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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D-1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시행)

by 허벌난 오십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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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가 서울 집값 향방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일부 풀리고 있지만 매물 출회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내외 시장 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늘긴 어려워보입니다.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확고해지기 전까지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 빅테이더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부터 최근 한 달 동안 수도권 시도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공식화한 지난달 31일 이후 약 40여일 동안 7.7.%가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 일부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는 이유는 정부의 보유세 중과 방침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후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면 매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현행 세제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씩 양도세율이 중과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5%인 것을 생각하면 많게는 양도차익의 75%까지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액의 10%)까지 포함하면 세금 부담은 양도차익의 최대 82.5%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일인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이번 조치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 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새정부는 이처럼 한시적이지만 유예기간 동안 양도세 걱정 없이 집을 팔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6월 전까지 처분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도 피할 수 있지만, 현재 대출 규제등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 주택을 처분하기란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높은 집값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실수요의 주택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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