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는데, 상가 소유자 역지 상가건축물과 상가대지권(그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자격이 주워집니다. 공동주택 재건축단지내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대지권의 면적, 비율등 무관하게 조합원 자격이 주워지고 추후 분양신청자격도 주워집니다.
그러나 분양신청(관리처분)시 상가소유자는 아파트소유자와는 다른 관리처분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건축활성화로 시세차익을 보려는 이들이 다주택자규제로 주택을 매입하지 못하자 재건축단지내 상가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노후한 상가가 떠오루는 추자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받는 월세는 전무한 수준이지만 정비사업 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물을 구하기 힘들 정도 입니다.
하지만,,,,,상가소유자는 상가 입주권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아마트)재건축사업 상가소유자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게 가능할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2항 규정을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것은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지않는 상태에서, 기존 권리가액이 새로운 분양아파트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경우( 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율은 1)
이처럼 재건축추진단지내 상가는 추후 신축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도 아니어서 다주택자 사이에 대체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지만 위험요소도 상당합니다. 조합이 정하는 정관을 통해 비례율로 얼마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권리가액이 달라지는데 권리가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현금청산을 당하거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생기기 때문입니다.
서울 주요 공도주택재건축 조합에서 정관등으로 정한 산정비율(예)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 | 방배그랑자이 | 0.20 |
신반포4지구 재건축 | 메이플자이 | 0.10 |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 래미안퍼스티지 | 0.18 |
신반포3차, 경남주택재건축 | 래미안원베일리 | 0.10 |
2. 종전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일것.
3.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
4. 상가협의회와 조합과의 협상등으로 인해 조합정관에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허가 한 조항이 있거나, 아니면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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