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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퇴사 후 폭탄 건강보험료 어떻게 피하지? (임의계속가입)

by 허벌난 오십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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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직장에 다니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녀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되지만, 대부분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여 보험을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소득+ 재산+자동차) X 205.3원으로 산정해서 정해집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합해서 부과하고 가입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과 달리 100%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여러모로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에는 직장가입자(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을 말함), 피부양자(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 또는 직장가입자에게 의존) ,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대상), 임의계속 가입자(실직 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가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후 퇴대 36개월간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어 처음 나오는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의계속 가입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신청 후 임의계속 가입이 되었더라도 기존에 고지된 보험료는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 배우자가 모두 실직한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한 뒤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합니다.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임의계속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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